식대 주는 것 vs 식비를 경비처리하는 것 뭐가 좋을까요?

2021. 07. 22. 20:01

안녕하세요,

커플로 개인사업장을 운영 중이고,

남자친구가 대표로 등록되어 있고 저는 프리랜서로 고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식비를 카드로 결제하고 있는데요(대표만 있으면 식대가 지원안된다고 하는 것도 맞죠?).

사실 2명 식비를 같이 결제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 지도 궁금하구요.

혹시 식대 10만원을 월급에 포함해서 주는 게 더 이득일지 궁금해서 여쭤봐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식비 처리의 경우, 현재 식비로 사용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니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식대 10만원을 월급을 포함해 주는것이 훨씬 더 처리하기는 편하시리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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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에게 식사 대신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10만원까지 비과세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식대를 지급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프리랜서 직원의 입장인 것이고 사업장 경비로 처리하는데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식비를 카드로 결제하는 것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순 있습니다. 다만, 복리후생비 금액이 많아 진다면 후일 보정요구로 해명해야할 불필요한 일이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7. 2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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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개인사업자의 식대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 비용처리도 접대성 식사가 아니면 힘듭니다. 또한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라서 식대를 지급한다해도 10만원 비과세 여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2021. 07. 23.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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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라면 직원이 아니므로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식대는 직원의 복리후생비가 아니고, 접대비로 보아서 경비처리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연 36,000,000원이므로 전액 경비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완전 원칙적으로 한다면 접대비가 아닌 프리랜서의 수수료에 포함되서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지만 실무적으로 접대비로 처리해도 무방해보입니다.

        만약, 식대를 프리랜서 소득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면 프리랜서 소득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며, 이때 식대는 접대비가 아닌 프리랜서 수수료에 포함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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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식대는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직원의 경우, 식대를 경비처리 가능하나

          사업장의 사업소득세 절감을 위해서는 경비처리가 유리하고

          질문자님에게 직접 식대를 준다면 사업장의 경비처리는

          안되므로 유리함을 따져보아야 할 것 입니다.

          2021. 07. 2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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