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라면 직원이 아니므로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식대는 직원의 복리후생비가 아니고, 접대비로 보아서 경비처리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연 36,000,000원이므로 전액 경비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완전 원칙적으로 한다면 접대비가 아닌 프리랜서의 수수료에 포함되서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지만 실무적으로 접대비로 처리해도 무방해보입니다.
만약, 식대를 프리랜서 소득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면 프리랜서 소득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며, 이때 식대는 접대비가 아닌 프리랜서 수수료에 포함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