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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2.12

사업자 본인 및 직원 식대의 종합소득세 경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구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3명정도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저와 직원들의 식대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결제는 항상 같은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 결제하는 금액이다보니 작은 것도 아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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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은 개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업자 본인 및 직원의 식대에 대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보는데요.

    질문하신 내용의 경우 직원들의 식비는 비용으로 산입될 수 있으나, 사업자 본인의 식비는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항 5호에 규정된 가사의 경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식대를 가사관련경비로 보기 때문인데요. 유도리있게 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마승우 세무사blue-check
    마승우 세무사19.1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들의 식대 지급은 사업과 관련된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계산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 본인에 대한 식대는 사업과 무관한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계산시 적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업주 자신의 사업체에서 본인이 먹는데 지출한 식대는

    사업에 대한 필수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사업주 본인의 식대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나, 실무상 비용으로 하는 편입니다. 직원의 식대는

    당연히 복리후생비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만, 카드의 경우 세무서에서 접대비로 오인할 가능성도 있어서

    고정적인 식당에서 식사하는 게 소명하기에 편합니다. 혹은 고정식당에서 한 달에 한번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아서 송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식당이 일반과세자에 한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진명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을 위해, 사업의 수익을 위해 지출하는 모든 경비는 인정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홈텍스에 사업용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하고, 사업을 위해 지출하셨다면 경비인정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