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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시봐도끈기있는순두부
다시봐도끈기있는순두부
25.01.20

위촉직 식대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소속되어 위촉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 식대 지원이 13,000원까지 되고 있고, 근무자들이 결제 후 영수증을 청구하면 해당 금액을 주 단위로 지급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보통 한사람이 결제를 하고 그 사람이 청구 후 금액을 지급 받는데, 3.3% 원천징수 후 금액을 지급해줍니다.

제가 알기로 식대지원은 복리후생비에 들어가 사업장에서는 경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원에게 세금을 떼지 않고 비과세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적용 되는 정규직의 연봉에 식대가 포함이 되었을 때에도 2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직으로 근무하며 식대지원을 받는 제가 선결제 후 지원을 받았을 때 3.3% 원천징수 후 지급 받는 것이 맞는건가요?

회계에서는 위촉직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합니다. 이해가 되질 않네요.

또 추가 답변으로 정규직에만 해당되며 프리랜서(위촉직)의 경우 3.3% 원천징수 해야 사업장에서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맞는 내용인가요?

또한 식대 지원을 저에게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촉직 직원에게도 지원을 해주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한사람이 한꺼번에 결제를 하고 지급을 받는 것인데, 결제를 한 사람에게 몰아서 원천징수를 하면 그 사람에게 소득이 전부 잡히는 것인데 이게 맞는걸까요?

법적인 근거와 함께 답변이 필요합니다.

금액을 떠나 식대지원 금액에 대해서 소득으로 잡고 원천징수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질 않고 다른 사람의 식대금액까지 제 앞으로 소득이 잡히는 것도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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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25.01.20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징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실비처리할 경우 공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고 정액으로 지급하면 급여 비과세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