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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 마카
호화로운 마카24.02.26

식대비 비과세 처리와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상용직과 현장 일용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용직은 식대비(비과세) 1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현장 일용직은 사측에서 점심식사, 간식 모두 현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장 일용직의 점식식사비와 간식비는 법인 카드로 결제하고 있는데 해당 결제건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 받은 후 복리후생비 처리하면 추후 세무조사나 건강보험공단 지도검사에서 일용직의 복리후생비를 상용직의 복리후생비로 볼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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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일반적인 기업에서도 식대비과세 급여 처리를 하면서 현물로 식대를 제공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정규직 근로자에게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사대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사대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

    소득에 해당합니다.

    일용직에 대한 점심식사비와 간식비를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회통념상의 금액 범위내인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내부적으로 해당 증빙서류 및 내부문서를 잘 정리 비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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