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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청가뢰211
놀라운청가뢰21123.12.26

직원 식대비 식사로 지급했을시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올해까지는 식대를 비과세로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기로 하고

내년부터는 식당을 잡아서 식사를 하시게끔 하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생이 안되는 식당의 경우 영수증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식당에 직원명단을 주고 식사한 분들을 체크하여 한달 단위로 정산하려고 하니

식당에서 그렇게 배려해줄지. . 나중에 3만원영수증을 80장정도(한달 14명 식대비가 240만원정도 됩니다) 정리해야하던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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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식당과 협의를 하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속 종업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정 식당을 정해놓고 식사비를 지급하려는 경우 해당 식사비는 당해 사업자에게 손비 처리 가능하며,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 경우 특정 식당을 정해 놓고 그 식당의 장부에 당해 업체 상호로 식사 명부를 만들고 그 명부에 식사날짜, 근로자의 이름, 대략적인 식사 시간, 메뉴명 등을 기재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사업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 및 그 식대 장부를 복사하여 비치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적격증빙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3만원 초과 영수증에 해당한다면 적격증비불비가산세 2%는 부과되는 것이며, 이를 회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