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들 식대 관련해서 적격증빙 문의드려요
거래 건당 3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적격증빙을 무조건 수취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1. 직원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해서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달 식대가 3만원 초과하면 거래 건당 3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서 적격증빙을 무조건 수취해야 하는 건가요?
2. 직원 식대를 밥 먹는 그날 그날 먹고 바로 계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날 점심으로 식비가 3만원 이하로 나왔다면 거래 건당 3만원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적격증빙 없어도 되는건가요?
3. 2번의 경우 간이영수증만 있어도 상관없는 것인지...아니면 간이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아예 없어도 괜찮은가요?
4. 2번의 경우처럼 식사 때마다 계산했을 시에도 그 식사에서 3만원이상 금액이 나왔다면 적격증빙을 무조건 수취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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