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차등지급관련 질문드립니다.

2020. 12. 02. 01:12

안녕하세요.

 세 가지 질문드립니다.

첫번째질문 : 사업장의 신규직원에게는 기본급 +5만원 식대 지급,   기존 재직중인 직원은 기본급 + 10만원 식대 지급하는  경우 문제소지가 있나용?

물론, 3개월 재직하면 이후에 식대를 10만원으로 올려 지급합니다.

두번째 질문

첫번째 질문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요.  특정직책이 있는 직원에게만 식대를 주는 경우 또는 특정직종의 직원들만 식대를 주는경우 근로기준법에 저촉될 수 있나요??

세번째 질문

사업장에서 식사를 제공받은 직원에게는 식대를 지급하지 않고,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직원에게만 별도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식대에 관하여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사 자율적으로 식대 지급 요건 등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별로 식대 수준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직급 또는 직책,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식대 수준을 차등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 볼 수 있으므로 문제의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 현물로 식사를 제공 받는 직원과는 달리 식사를 제공 받지 않는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현물로 제공하는 식사는 그 식사를 하지 않는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따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이지만, 그런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이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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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차별적 처우로 보입니다.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별은 기간제법 위반,

    같은 정규직간 차별이라면 근로기준법 균등처우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식사제공 또는 식대를 지급하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제공한다면 차별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0. 12. 0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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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용시 식대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2. 식대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으나, 식대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경우 차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식대와 식사가 동등한 수준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2020. 12. 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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