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차등지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 가지 질문드립니다.
첫번째질문 : 사업장의 신규직원에게는 기본급 +5만원 식대 지급, 기존 재직중인 직원은 기본급 + 10만원 식대 지급하는 경우 문제소지가 있나용?
물론, 3개월 재직하면 이후에 식대를 10만원으로 올려 지급합니다.
두번째 질문
첫번째 질문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요. 특정직책이 있는 직원에게만 식대를 주는 경우 또는 특정직종의 직원들만 식대를 주는경우 근로기준법에 저촉될 수 있나요??
세번째 질문
사업장에서 식사를 제공받은 직원에게는 식대를 지급하지 않고,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직원에게만 별도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