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사안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식대는 A 20만원 B 15만원 C 10만원로 모두 다르게 됩니다.
통상임금이라 해서 통상근로자가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소정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 중 정기적, 일률정,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D E F의 경우에는 식대가 없으니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마치 팀장에게 직책수당을 주기 때문에 팀장만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고 팀원에는 직책수당이 0원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