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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어치132
빨간어치13223.12.05

3인 동업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시작 할 예정입니다. 식대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는 식대는 비용처리가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인 공동사업자로하여 개인사업자를 낼 예정인데 식대가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또한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동업자들은 일반 물품구매나 생활에 필요한 식비나 구매등을 현금영수증 신청할 때 개인소득공제용에서 이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해야 이득인가요 ?

그럼 사업을 하게 되면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필요없는건가요? 아니면 종합소득세 낼때 관련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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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인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기에 3명이 전부 개인사업자이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식대는 비용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는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하는게 유리 합니다.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도 사업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으로 발급 받은 것이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반영하면 납부하게 될 세금을 줄어들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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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자신의 식대를 비용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가사경비입니다.

    현금 결제시 사업자번호로 지출증빙 발급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할경우 사업자 카드로 결제를 하시거나 사업자번호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식대는 경비처리 불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접대비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