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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어치132
빨간어치13223.12.07

개인사업자를 공동대표로 하여 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이득일까요?

1. 같은 지분으로 3명이서 공동대표로하여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혹 공동대표2인 직원1 로 하여 사업자를 내는게 더 이득일까요? 그럼 직원1은 급여를 경비처리와 식대처리 등을 하면 더 이득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ㅠㅠ

2. 공동 3명 대표로 하여 사업자 등록 시 직원이 없는 사업장인데 4대보험 가입하여 동업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수가 있나요?

3. 산업단지에서 사업을 하게 될 예정인데 산재보험 이런건 어떻게 가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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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총 소득이 동일하다면 어떤 형태든지 세금 차이는 무의미하다고 보여집니다.

    2. 불가능합니다. 직원이 있어야 4대보험 사업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직원이 없고 사업자만 있다면 산재보험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3명 모두를 대표로 하는 경우에는 직원이 없는 상태이므로 인건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표자가 소득으로 가져가는 경우는 인건비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직원으로 공단에 신고하는 것은 사업장가입신고 및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