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직원)의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개인사업자로 등록 완료하였고, 3명 이서 같은 지분을 가지고 1인 대표로 하고 2명은 직원으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업을 시작 후 몇 개월간은 무보수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4대보험처리 문제로 인하여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결정 한 후
4대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만약 그렇게 가입하고 급여를 지급 후 급여를 다시 사업자의 자본금으로 넣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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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급여의 처분권은 개인에게 있으므로 자본금에 투자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