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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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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원에게 음료 제공한 비용을 과세 받아도 괜찮을까요?

전직원에게 음료 제공한 비용을 과세 받아도 괜찮을까요?

복리후생개념인데 받아도 상관없을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점심식대가 아닌 저녁식대도 과세 받아도 될까요?

증빙은 모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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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전직원에게 음료를 제공한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복리후생비의 성격이 있으므로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대는 회사에서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매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출은 복리후생비처리 하시면 되며, 급여로 처리해도 되지만 굳이 그러실 필요는 있나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