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와 먹은 식사는 무조건 접대비인가요?

회사 직원 6명+거래처직원 1명이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원래 거래처가 포함되면 무조건 접대비로 알고있는데

회사직원이 대다수인 경우 복리후생비(식대)로 처리를 해도 되는건가요? 금액은 20만원 정도이며, 금액 상관없이 복리후생비로 계정입력 후 부가세 공제를 받아도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식대가 거래처와 먹은지, 직원들이랑 먹은지 여부의 사실관계를 판단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