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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25.09.11

개인사업자도 법인처럼 업무용으로 밥이나 간식 먹은 거 부가세 환급 가능한가요?

법인은 사무실 근처에서 업무할 때 커피나 과자, 밥 등 사먹은거 해당 비용 부가세환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도 밥이나 간식 사먹은 거 나중에 부가세 환급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25.09.12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원이 있는 경우에만 식대 등이 복리후생비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대표자 본인의 식대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 개인 식대는 불가능하며 임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는 경비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