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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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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1인법인대표 식사비용을 법인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1인 법인 대표도 직원으로 보아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보수 대표도 식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법인 비용처리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1인법인 대표의 식대도 복리후생비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경비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