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귀한숲제비191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업무공간 대체사용 목적으로 카페 이용 시 부가세 공제 여부안녕하세요.근로와 개인사업 운영(1인 기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출근하기 전에 회사 근처 카페에서 개인사업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이 때 카페에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 업무공간 대체 사용료로 처리하려고 합니다.업무 일지도 작성하고 있고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정정 부탁드립니다.)부가세 공제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제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적용안녕하세요.복식부기 대상 개인사업자입니다.세무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올려봅니다.즉시상각의제를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 31조인데요.개인사업자한테도 적용이 될 수 있는건가요?적용이 안된다면 개인용 컴퓨터 같은 것들을 즉시상각 처리 할 수 없는건지요?세무사분들이 안된다고 얘기 안하시는거 보면 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