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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귀한숲제비191
안녕하세요.복식부기 대상 개인사업자입니다.세무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올려봅니다.
즉시상각의제를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 31조인데요.
개인사업자한테도 적용이 될 수 있는건가요?적용이 안된다면 개인용 컴퓨터 같은 것들을 즉시상각 처리 할 수 없는건지요?
세무사분들이 안된다고 얘기 안하시는거 보면 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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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컴퓨터 및 부속부품은 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당기에 전액 비용처리하셔도 되고, 자산처리하여 매년 감가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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