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매출이 4,800만원이 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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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려면 소득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 신청자격, 신청기간및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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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받은 1억 2천.. 갚을 예정인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로 상환할 것이라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후, 돈을 빌리시고 실제로 상환을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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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신고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정확히는 사업소득 -700만원과 기타소득 1,500만원을 합산한 800만원이 종합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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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직장을 두군데 다녔다가 연말정산시기에 무직이였는데 종합소득세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번 5월에 22년도 근무하셨던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되며, 월세내역이 있을 경우 월세공제란에 해당 금액을 직접 기재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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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는어디서어떻게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과 관련된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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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출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22년도 귀속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22년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가 있으면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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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궁금한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존에 원천징수된 3.3% 세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환급만 못받을 뿐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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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한테 상속받을때 코인으로받으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므로 상속세 계산시 재산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가상자산을 상속받는다면 상속일 전후 1개월간의 평균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재산 평가방법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0&cntntsId=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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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맞습니다. 별도의 직원과 사업장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면세 프리랜서입니다.3.3%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이며, 무조건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금액 등에 따라 오히려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소득금액, 공제금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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