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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호기로운까치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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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환급금 세금질문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데 권리가액이 조합원분양가보다 높아 환급금이 5500만정도 발생하는데 양도소득세 대상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올해 말 완공으로 입주예정인데 와이프명의로 또 재개발이 진행중인 조합원 입주권이 있습니다(사업시행인가전 취득...원조합원). 이곳은 현재 이주 마무리단계로 2027년 완공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양도세특례로 대체주택 인정되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될것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환급금이 생긴다면 양도세가0원이 될까요? 아니어도 일반과세 적용으로 세금이 아주 미미한것 같은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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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비과세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청산금을 받은 경우 양도차익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아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청산금 - (기존주택 취득가격+필요경비) x 지급받은 청산금/평가액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tax/sub/1.5.1.%EC%9E%AC%EA%B1%B4%EC%B6%95%C2%B7%EC%9E%AC%EA%B0%9C%EB%B0%9C%20%EC%B2%AD%EC%82%B0%EA%B8%88%20%EB%93%B1%EC%97%90%20%EB%8C%80%ED%95%9C%20%EC%A1%B0%ED%95%A9%EC%9B%90%20%EC%96%91%EB%8F%84%EC%86%8C%EB%93%9D%EC%84%B8%20%EC%8B%A0%EA%B3%A0%C2%B7%EB%82%A9%EB%B6%80%EC%99%80%20%EC%A1%B0%ED%95%A9%EC%9D%98%20%EC%B2%AD%EC%82%B0%EA%B8%88%20%EC%A7%80%EA%B8%89%EC%9E%90%EB%A3%8C%20%EC%A0%9C%EC%B6%9C.html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