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개발 환급금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2019년 4월에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2019년 6월에 잔금을 내서 최종 획득해서 승계조합원이 되었습니다.
권리가액이 조합원 분양가보다 높아 환급금을 5500만원정도 제가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이에대한 납세 의무자가 원조합원(제게 매도했던 분)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뭐가 맞는건지요?
만약 제가 세금을 내야한다면 손텍스나 홈텍스로 낼수는 없나요? 세무서를 꼭 방문해야 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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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 거래당시 해당 환급금을 반영하여 거래가격을 정했을 것입니다. 해당 환급금의 양도세 신고 대상은 본래 원조합원입니다. 원조합원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