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입만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이 있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모두 불러와서 매입을 모두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반영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하므로 본인만 손해인 것입니다.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은 부가세 신고시 경비처리는 불가능하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는 것이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보다 훨씬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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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했는데 부가세신고는 안해도되는거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매년 5월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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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부속토지매입후 1가구 2주택이 되었는데 이럴경우 양도세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양도세에서는 주택부수토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세는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재산세에서는 주택부수토지의 토지만 보유하고 있어도 주택으로 봅니다. 양도세와 기준이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3808725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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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고정자산 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세 신고시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고정자산만 감가상각취득명세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회계처리시에는 이미 취득을 했으므로 전액 자산으로 잡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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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고정자산 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각각 성격이 다른 항목으로 보이므로 각자 유형에 맞게 자산을 별도로 처리하여 각각 감가상각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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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날짜지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금 관할 노동센터에 전화를 먼저 해보시고, 안내를 받아 내일 방문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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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신고를 했는데 해당 세무법인이 없어졌습니다? 신고한 경정신고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 관련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요청을 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 문의하시고 피드백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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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1주택인 상태에서 2번째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다면 1~3%가 적용됩니다.현재 2주택 보유중이라면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세대단위로 부과되며, 부부는 무조건 동일세대에 해당하므로 주택수를 모두 합산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비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비조정 3주택 취득세율인 8%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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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2개를 하나로 합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신청하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통산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개정 2018. 12. 31.>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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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하지 않는 사업장 부가세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무실적으로 간단하게 부가세 신고 가능합니다. 아래 부가세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셔서 따라하시면 가능할 것입니다. 매출 및 매입을 모두 0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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