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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갈기쥐222
총명한갈기쥐22223.07.20

영업하지 않는 사업장 부가세 신고방법

코로나때 배달 사업을 위해 잠시 사업을 하다 한 1년동안 장사를 안했는데 이럴 경우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수입도 없는데 돈주고 맞기긴 그래서 혼자 해보려고 하는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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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의 세금신고의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매출과 비용이 전혀 없으신 경우 무실적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무실적신고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 일반신고에서 무실적신고를 체크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하며, 무실적인 경우에는 간단하게 신고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상단의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탭에서 무실적신고 버튼을 통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이 잘 안되어 실질적으로 매출 매입

    등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폐업을 하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 매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무실적' 또는 '0' 으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실적으로 간단하게 부가세 신고 가능합니다. 아래 부가세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셔서 따라하시면 가능할 것입니다. 매출 및 매입을 모두 0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