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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순수한베짱이295
순수한베짱이295

개인사업자를 차리고 매출 없는 경우 세금을 내야하나요?

개인사업자를 내고 1년 동안 매출이 없었습니다.

이것 저것 시도해보는 중 본업이 바빠 매출을 하나도 내지 못했는데요.

이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하거나 세무서에 보고할 것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출이 없는 경우라도 무실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없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겠지만 그래도 신고는 다 하셔야합니다.

      1,7월의 부가세와 5월의 종합소득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매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이 없고 매입세금계산서, 매입 관련 신용카드 전표, 매입

      관련 현금영수증 등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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