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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너그러운악어273
코로나이후 5~6년째 도소매업 사업자 매출없이 장기휴업중인데 사무실 임대료 집기, 인터넷 사업자 카드는 부가세는 안내장이 와서 신고하래서 합니다.
아직 아이템이 확정되지 않아 계속휴업상태인데 사업관련 매출없이 부가세 환급이 어렵다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없더라면 휴업신청하지 않고 부가세를 소액 환급받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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