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화끈한굴뚝새97
화끈한굴뚝새9721.05.20

법인이고 자금 사정이 안 좋은데 부가세 납부 연기 가능한가요?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줄어든 게 아니라 매입액이 적어서 계속 부가세 환급을 못 받고 있어요. 별 사유 없이도 부가세 납부 연장이 가능할까요?ㅠㅠ 자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요... 다음 신고 땐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홈택스로도 신청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준비할 서류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는다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사정으로는 납부연장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 hometax.go.kr ) 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 (접근경로)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조회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운영시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 질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미납에 따른 가산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도 납부기한 3일전까지 사유 등을 첨부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사유는 천재지변, 화재, 재해, 도난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