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납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21. 02. 21. 09:32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의 경우 면제는 없나요? 2월 25일까지 납부하고 나면 4월 25일까지 또 납부해야하나요? 처음이라서 너무어렵네요 코로나로 어려운데 나눠서 내는것도 힘드네요. 혹시 납부를 연장하거나 할수도 있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정고지의 경우 납부면제는 없습니다. 다만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 납부분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분납규정은 없고, 국기법상 납부기한 연장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에 의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ptaks&logNo=220901624512&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directAccess=false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3. 01: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고지금액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외 : 다만, 예외적으로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부진등의 사유로 예정신고기간(1~3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할 경우 예정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요건에 해당되시다면 예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부진으로 인해 예정고지 금액 납부가 힘들 경우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하시면 관할 세무서장이 수락 여부를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1. 11: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개월치 부가세를 한 번에 내려면 사업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3개월치 부가세를 미리 납부하였다가 나중에 6개월치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때 정산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부가세 예정고지라고 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에게만 부과됩니다. 아직 4월 25일 분에 대한 예정고지세액의 분납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형편이 어려워 분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문의하시어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1. 02. 22. 23: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는 원래 1월 25일까지이나, 이번엔 1달 연장되어 2월 25일까지입니다. 4월 25일에는 2021년

        1기예정고지로 코로나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한다는 내용은 없으나, 세무서에 고지서에 대한 징수유예를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2021. 02. 22. 10: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법인 서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예정고지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2의 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30만원 미만이면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사업의 어려움이 큰 경우 등에 한해서 납부 유예를 하는게 있는 이는 세무서의 담당 조사관과 통화를 해보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1. 11: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