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연도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 및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3&cntntsId=7699보고불성실 가산세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1) 소득세법 제8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62) 소규모사업자 : ① 2022년 신규 사업자 ② 2021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③ 사업소득 연말정산자3)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 2023.2.10.까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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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가세 수정신고가 발생하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부가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를 잘 하시고, 미납된 세금 및 가산세만 잘 납부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를 여러차례 한다고 하여 세무조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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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을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자녀에게 주식을 양도할 경우, 장외양도에 해당하여 국내상장주식이더라도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의 양도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2. 해외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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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정 신고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의 임직원의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부가세 공제를 받으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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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토지 매입계산서 면세일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가 없는 면세 계산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불공제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본래 면세재화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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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기한내 수정신고 가산세에 대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1%)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행하시고, 7/25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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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와 불공제 업종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청에서 임의로 나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와 무관해 보이는 업체와 간이과세자 업체 등은 부가가치세 불공제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임의로 나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내역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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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환급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은 중간예납이라고 해서 전년도 법인세 대비 1/2정도를 미리 납부합니다. 만약, 법인의 소득이 적어 다음연도 3월에 법인세 신고시 납부할 법인세가 적거나 없을 경우, 기존에 납부한 중간예납을 환급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즉, 법인세를 미리 일부 납부했다가 법인세 신고시 납부할 법인세가 적거나 없다면 미리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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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불공제를 공제처리, 수정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2. 세무조사와는 큰 관련은 없습니다.3. 부가세 불공제처리된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불공제 부분은 법인의 비용으로 반영하여 법인세도 경정청구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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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무척 다양합니다. 질문자님이 감면을 원하시는 세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세액감면 및 공제의 종류가 모두 다릅니다.세금의 다양한 공제 및 감면에 대해서는 아래 조세특례제한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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