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비영업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을 취득, 유지, 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유지, 관리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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