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불공제를 공제처리, 수정신고
작년부터 법인 차량렌트비 중 불공제처리할건을 전부 공제처리하여 수정신고한다면 가산세가 어떻게 되나요?ㅜㅜ
불성실신고자로 세무조사 확률이 올라가나요?
작년 법인세도 수정신고해야하는거죠?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제받은 세액의 10% +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할 세액 * 1일당 22/100,000)가 가산세 입니다.
너무 잦은 수정신고/경정청구만 아니면 됩니다.
법인세는 경정청구가 가능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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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불공제처리대상을 공제로 신고하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과다환급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10%, 납부지연가산세는 일자별 이자율만큼 부과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단순 공제/불공제 항목으로 인해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같은 실수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의심혐의가 있는 상황에서 수정이 들어간다면 문제가 될 순 있습니다.
불공제항목을 공제항목으로 신고하였으므로 불공제금액에 대한 손금산입 조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비영업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을 취득, 유지, 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유지, 관리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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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2. 세무조사와는 큰 관련은 없습니다.
3. 부가세 불공제처리된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불공제 부분은 법인의 비용으로 반영하여 법인세도 경정청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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