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 계약금 포함해서 세금계산서 끊겼을 경우, 전부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공급가액에 계약금 포함해서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 사업장입니다.
자동차(소형 화물) 구매했는데 세금계산서에 자동차 계약금 100,000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는 세금계산서 내역(차량 가격+계약금)이 불러들어와졌어요.
부가세 신고서 고정자산 매입분에도 차량 가격+계약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어제 저렇게 신고하고 오늘 부가세 납부도 다 했는데, 찾아보니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는 계약금을 빼고 적어야한단 얘기가 있어서요.
지금이라도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수정해서 재신고 해야 할까요?
그냥 내버려두면 세무조사 나오거나 신고 불성실로 가산세 붙는다거나 하진 않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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