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 계약금 포함해서 세금계산서 끊겼을 경우, 전부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공급가액에 계약금 포함해서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 사업장입니다.

자동차(소형 화물) 구매했는데 세금계산서에 자동차 계약금 100,000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는 세금계산서 내역(차량 가격+계약금)이 불러들어와졌어요.

부가세 신고서 고정자산 매입분에도 차량 가격+계약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어제 저렇게 신고하고 오늘 부가세 납부도 다 했는데, 찾아보니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는 계약금을 빼고 적어야한단 얘기가 있어서요.

지금이라도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수정해서 재신고 해야 할까요?

그냥 내버려두면 세무조사 나오거나 신고 불성실로 가산세 붙는다거나 하진 않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금도 차량가액에 해당하므로 계약금을 포함하여 전체 가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감가상각취득명세서도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