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장님이 회사돈으로 자녀 차 렌트했을때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탈세제보는 어느정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익명보장은 됩니다.홈택스>상담/제보>탈세제보 등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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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수도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당연히 불가능합니다.사업의 포괄양도 이후에는 모든 권리의 의무를 B에게 넘겼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부 및 공제에 관련된 내용은 모두 B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B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매출 및 매입의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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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재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영화를 볼 경우, 연말정산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7.1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공연비로 인정이 되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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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신용 체크카드 사용 비율은 어느정도가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카드사용비율은 관계 없습니다. 근로소득자일 경우에만 연말정산시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며, 지출방식과 관계없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굳이 체크카드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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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같은 경우도 분할로 납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세, 종합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일정 세금은 분납이 가능합니다. 양도세, 종합소득세 등은 2개월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며 상속세와 증여세는 5년 또는 10년까지 연부연납까지 가능합니다.세금 신고시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가능하며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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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페이백 매출세금계산서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매입내역에서 차감해야 하는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가 정정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을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사실상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대로 부가세 신고를 하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국세청에서 거래사실 하나하나를 알 수 없기에)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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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사업자) 이번에 부가세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번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실제로 발급하지 않았다면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자 간이과세자이더라도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내년 1.1~1.25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가 이번 7.25까지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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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에 대한 부가세 신고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곧 증빙이 됩니다.2. 인보이스(해외업체 계약서) 등을 첨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국외에 수출된 것임을 입증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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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 (사전상속)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망하기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를 받는 것이 증여에 해당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증여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1. 증여계약서 작성2. 등기이전 및 취득세 납부3.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등기이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증여재산 4.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약 7천만원 예상이 됩니다. 추후 증여세 신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만약, 유언장 등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사망 후에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증여가 아닌,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되며,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됩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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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에관하여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신고메뉴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해주지는 않습니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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