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장님이 회사돈으로 자녀 차 렌트했을때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아는 회사 사장(대표) 가 회사 돈으로 장기렌트해서
딸 타라고 줬는데
이거 신고할 방법 있나요?
혹시 신고자 노출되는거면 하기 좀 그렇지만
몰래 신고 하고 싶은데 ㅋㅋㅋ 안 좋게 나와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탈세제보는 어느정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익명보장은 됩니다.
홈택스>상담/제보>탈세제보 등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