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는 사장님이 회사돈으로 자녀 차 렌트했을때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아는 회사 사장(대표) 가 회사 돈으로 장기렌트해서

딸 타라고 줬는데

이거 신고할 방법 있나요?

혹시 신고자 노출되는거면 하기 좀 그렇지만

몰래 신고 하고 싶은데 ㅋㅋㅋ 안 좋게 나와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탈세제보는 어느정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익명보장은 됩니다.

      홈택스>상담/제보>탈세제보 등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