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 신문고에 신고하면 어떨까요??

해외 법인에서 근무하다 불법 고용해고될 예정인 직원입니다

그런데 해외법인장이 자기가 아끼는 직원의 와이프에게 회사차를 사용하게 해주고 거기다 매달 유류비까지 청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현지 계약직 직원과 타사 직원 와이프와 카톡대화하다 알게되었어요. 이런거 캡쳐로 신문고에 신고하면 횡령죄 가능합니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증거가 확실하고 제시할수 있으면 신고가능합니다.님께서 사적인 감정이 있으신거라면 잠시 내려놓으시고 사실만가지고 회사에 제기하셨으면 합니다.

  • 지금 질문자님 해고될 상황이시고 직원와이프 차에 유류비까지 분명히 횡령이 맞습니다 그런데 증거는 확실하게 잡아 놓고 신고하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우선 내용만으로봤을때는 신고는 가능하지만 그게 카톡대화만으로는 신고를해도 신고해당이될지모르겠지만 직접적인증거가있어야 정확히 징계처리가될꺼같고 님도 지금 해고될직원인만큼 완벽한 증거가있어야될꺼같네요

  • 안녕하세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물론 증거는 확실히 잡아야겠죠

    회사 직원도아니고 직원와이프에게 차를 사주고

    유류대까지 내준다는건 아닌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