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 발생하고있는 소득종류를 기재해주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셔야 한다면
사업용카드와 근로소득자의 개인카드를 구분하여 사용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더 높으니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절세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소득만 존재하시는 경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유무와 무관하게 실제 사업에 사용한 비용에 한하여 비용처리가
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카드종류의 선택은 질문자님께 유리한 조건의 카드를 사용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