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이 있을 때 세금 처리방법
개인 체크카드를 홈텍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에 등록하고 사용하려고합니다.
사업소득이 얼마 되지 않아서 따로 세무사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이 5,000만원, 근로소득이 7,500만원 정도됩니다.
1. 개인사용과 사업사용 상관없이 등록한 카드로 모두 사용해도 되나요.
사업자 공제에 들어갈 것들은 사업자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연말정산에 들어가나요?
2. 홈페이지 제작과 유튜브 제작 사업자로 발급받았고 1인 사업자입니다.
사무실도 거주하고 있는 월세집으로해서 사업자를 냈습니다.
노트북이나 카메라, 태블릿 구매, 외주 인건비 외 절세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기업카드를 사용하여 사업 관련
필요경비를 지출하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부분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2) 사업 관련하여 발생하는 통신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각종 컴퓨터 구입비용, 외부업체에 용역지급비, 세무기장 및 신고대행
비용, 세무자문료, 지급수수료, 도서구입비, 기부금, 기타 사업 관련 비용은
장부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사용해도 됩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납세자 본인이 선별하여 장부에 작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도 장부에 작성 된 것은 해당 금액을 빼 달라고 해야 합니다.
2. 기술된 것 외에는 특별히 추가로 비용이 인정될 만한 것은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단 모두 등록하셔도 되며 이게 편합니다. 연말정산과 필요경비 구분은 본인이 하거나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는 것이 훨씬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2. 사실상 기재하신 비용 정도만 반영되나, 해당 업종은 창업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걱정은 크게 안하셔도 됩니다.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