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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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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나 원천세 , 지방세 등의 세금 납부할 때 사용자용 계좌로 납부하는것과 사용자용 카드로 납부하는것은 종합소득세 증빙등에 둘다가능?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도 아니고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나 원천세 , 지방세 등의 세금 납부할 때 사용자용 계좌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사용자용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 듯환데

이 줄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할때 증빙자료로 제출가능한가요?

홈택스에서는 사용자용 카드 등록 부분이 잇는데 사용자용 계좌 부분은없는듯한데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금액을 4월 25일까지 사용자용 계좌로 이체햇을때
종합소득세 증빙자료를 제출할때 홈택스에 계좌 납부부분이 없어서 따로 은행계좌이체 증빙자료를 냐야하는건가요?

제가 세금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질문이 말이 되는지 모르겟습니다.
아무튼 부가가치세[, 원천세, 지방세 등을 납부할 때 사업자용계좌로 내는 것과 사업자용 카드로 내는 것의
차이와 뭐가 더 종합소득세 등 의 세금 증빙이나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동일한 것인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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