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나 원천세 , 지방세 등의 세금 납부할 때 사용자용 계좌로 납부하는것과 사용자용 카드로 납부하는것은 종합소득세 증빙등에 둘다가능?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도 아니고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나 원천세 , 지방세 등의 세금 납부할 때 사용자용 계좌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사용자용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 듯환데
이 줄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할때 증빙자료로 제출가능한가요?
홈택스에서는 사용자용 카드 등록 부분이 잇는데 사용자용 계좌 부분은없는듯한데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금액을 4월 25일까지 사용자용 계좌로 이체햇을때
종합소득세 증빙자료를 제출할때 홈택스에 계좌 납부부분이 없어서 따로 은행계좌이체 증빙자료를 냐야하는건가요?
제가 세금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질문이 말이 되는지 모르겟습니다.
아무튼 부가가치세[, 원천세, 지방세 등을 납부할 때 사업자용계좌로 내는 것과 사업자용 카드로 내는 것의
차이와 뭐가 더 종합소득세 등 의 세금 증빙이나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동일한 것인지 여쭤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ㅂ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를 제외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계좌로 납부했든 카드로 납부했든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국세는 홈택스 민원증명의 납부내역증명으로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방세는 위택스의 납부결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원천세는 종합소득세에서 비용(필요경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지방세 중 사업상 지출되는 등록면허세, 사업장(본인 소유)에 대한 재산세 등 일부 세금만 비용(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지방세납부내역은 위택스의 납부내역이 증빙서류가 됩니다.
세금을 카드로 납부하든 계좌로 납부하든 절세와는 거의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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