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0일때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능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어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이 0원이어서 납부할 부가세가 없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추가 근로소득에 관한 신고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에는 기존처럼 근로소득만 하시면 되고, 5월에 근로소득+프리랜서 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근로소득으로 보아 현재 세율은 16.5%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 소득에 대해서 대략 16.5%의 추가세금이 발생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세는 증여받은 시점의 증여액만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 예정신고누락분(매출) 가산세 적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세 예정신고(1~3월분)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과소신고한 세액이 있다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의 경우, 실질적으로 누락된 매출에 대해서만 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세 금액결정시에 장례비는 세금공제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장례비 공제 가능하며 장례비용에 따라 최소 500만원~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일반 장례비한도와 장지비용 장례비한도는 다르게 적용됩니다.일반장례비 한도 : 최소 500만원~최대 1,000만원장지비용 한도 : 최소 0원 ~ 최대 500만원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 사업자는 어디서 등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정정등)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본인 자가가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만약, 홈택스 사용이 어려우실 경우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유선으로 필요서류를 문의하시고 지참하여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피스텔이 있으면 아파트 양도할때 1주택 비과세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한다면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주택이 아래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선물 소득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년간 발생한 해외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다음연도 5.1~5.31까지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본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11%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파생상품 소득이 250만원 이내라면 납부할 양도세가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외 파생상품의 소득에 대한양도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며, 신고시 증빙서류로 파생상품 거래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파생상품 소득 - 250만원) x 1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사업자 고정자산 매각시 수입금액 판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은 수입금액종류의 구분없이 모두 법인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수입금액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매각금액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시에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 매입자료없는 부가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기재하신 것처럼 매출에 대해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받은 매입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참고로 해당 매출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