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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검붉은삵248

검붉은삵248

23.07.17

해외선물 소득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외선물을 통해서 약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냈어요.

앞으로 쭉 해외선물을 이용할 것 같은데 수익에 대해 소득신고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산을 따로 해야하나요? 그렇다면 어떤식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신고해야하는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아님 수익을 내고 바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해외선물 진행하다가 잃으면 이것도 신고를 해야하는게 있나요?

혹시 소득신고할 때 증빙해야하는 서류같은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3.07.17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발생한 해외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다음연도 5.1~5.31까지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본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11%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파생상품 소득이 250만원 이내라면 납부할 양도세가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외 파생상품의 소득에 대한양도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며, 신고시 증빙서류로 파생상품 거래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파생상품 소득 - 250만원) x 1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