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로 소득발생하면 세금이..?
해외선물거래를 하면서 꾸준히 일 100만원정도는 수익이 나는 것 같아서요.
양도소득세는 연 250을 제하고 11% 납부하는 건 알겠는데요.
궁금한 건 종합소득세입니다.
제가 따로 직업은 없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
연 1억이상 수익이 나면 종합소득세를 따로 내야하나요?
낸다면 얼마를 내야하나요?
안 쓰고 모아서 집을 사고 싶은데 아는 것이 없어 상담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해외 파생상품 거래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는 양도세 대상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사업목적으로 하는 전업투자의 경우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적용될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