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 방법은 없습니다. 2020년도 발생한 해외파생상품 소득이라면 올해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됩니다.
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 후, 지방세 포함 11%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양도소득세 메뉴에서 진행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