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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상냥한칠면조175
상냥한칠면조175

(주식)해외선물 양도소득세 관련질문입니다.

제가 해외선물을 하고있는데 2021년도 5월달이 되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글을 봤어요

알아보니깐 250만원을 제외하고 11%를 세금으로 내야한다는데 절세 방법이나 다른 방법있을까요...?

오토 프로그램으로 인한 수익인데... 사용료도내고 막상 따져보면 저한테는 수익이 많지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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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해외 선물 거래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250만원 공제 후 11%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증권사 수수료는 필요경비 인정되나 매매 프로그램 사용료 등은 제외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 방법은 없습니다. 2020년도 발생한 해외파생상품 소득이라면 올해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됩니다.

      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 후, 지방세 포함 11%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양도소득세 메뉴에서 진행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일괄세율이고 발생한 일괄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별다른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단발성으로 큰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배우자 또는 부모님에게 증여 후 바로 양도하시게 되면 증여 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될 것이므로 양도차익을 0으로 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증여세를 최소화하시는 선에서 하시는 편이 유리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매매에서 발생한 총이익에서 기타 제비용과 기본 공제금액(250만 원)을 제한 금액의 22%로 계산되며, 과세대상자는 이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매매에서 발생한 총이익에서 기타 제비용과 기본 공제금액(250만 원)을 제한 금액의 22%로 계산되며, 과세대상자는 이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딱히 절세방법은... 사용료가 얼마정도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 소득자는 매월 5월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 양도소득세확정신고 자료를 수취하시어 신고하셔야 합니다.

      주식등의 양도소득세 거래수수료정도 제외하고는 별도의 절세항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