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관련해서 세금 질문드립니다!

청렴****
2020. 03. 18. 22:07

요즘 주식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관심이 가더라구요.

특히 해외주식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해외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증권사 어플에서 자동으로 환전 후에 매수가 되는 것 같은데요.

(1) 이걸 올해 안에 안팔고 내년에 팔게 되면 세금은 언제 내야하나요? 년말에 주가가 오른만큼 세금도 내야하나요?

(2) 세금을 낼 때, 환율차이도 있고, 시세차이도 있을텐데요. 이건 어떻게 구분해서 세금을 메기나요?

환율로는 손해를 봤는데 주식으로는 이익을 봐서 마진이 제로일 때에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시세차이로 인한 미실현 이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과세시기는 내년 매도할 때가 되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환율차이와 시세차이를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즉, 원화환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3. 18. 22: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걸 올해 안에 안팔고 내년에 팔게 되면 세금은 언제 내야하나요? 년말에 주가가 오른만큼 세금도 내야하나요?

     주식의 경우, 주가만 오른다면 세금은 없습니다. 미실현이익이기 때문인데요. 주식을 양도해야 이익이 실현되기 때문에 양도를 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외주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다음 년도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양도할 경우에는 2022년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 세금을 낼 때, 환율차이도 있고, 시세차이도 있을텐데요. 이건 어떻게 구분해서 세금을 메기나요? 환율로는 손해를 봤는데 주식으로는 이익을 봐서 마진이 제로일 때에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해외 주식거래시, 양도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만 있을 경우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양도하여 이익이 실현 되었을 때 양도소득세 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환율차이와 시세차이는 양도할 경우에 자연스럽게 반영됩니다. 양도당시의 환율과 매입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 시, 기본소득공제 250만원과 양도소득세율 22%(지방세포함)이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1,000만원에 매입한 주식(매입당시 환율 적용)을 1,500만원에 양도(양도당시 환율 적용)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1,500만원(양도가) - 1,000만원(매입가) - 250만원(기본공제)] * 22% = 55만원 의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넘으신다면, 매년 5월 종합소득신고 때 양도한 주식을 모두 합산하여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8. 23: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