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시에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은 20%(지방소득세 2%
별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해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증권거래세, 인지세,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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