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는 증여받은 시점의 증여액만 신고하면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시점의 증여액만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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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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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증여물건에 따라 시가산정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 등)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세는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모든 자산을 합하여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시점에 증여받은 자산과 사전증여받은 자산을 모두 합하여 신고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어 신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