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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그윽한고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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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증여받은 시점의 증여액만 신고하면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시점의 증여액만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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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증여물건에 따라 시가산정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 등)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세는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모든 자산을 합하여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시점에 증여받은 자산과 사전증여받은 자산을 모두 합하여 신고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어 신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