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스+넷 계약시일때 연말정산할때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직전 회사 퇴사시 중도퇴사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세액은 이직할 회사에서 부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양도 소득세 감면할수 있는지 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특별히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거나 감면받을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산세는 1년에 몇번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의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가 됩니다. 따라서 9월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고지가 될 것입니다.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화의 불량으로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받은 금액이므로 부가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본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금계산서 발급후 공급받는자를 잘못 적을걸 알아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가산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최초 세금계산서를 발급 기한 내에 발급했다면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부가, 서면-2016-부가-5560 [부가가치세과-86] , 2017.01.31[ 제 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부과 여부[ 요 지 ]실제 공급받는 자는 동일하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 발급한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18, 2011.04.1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같은 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는1년에세금을3번낸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5월 : 1년간 발생한 총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1~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1월과 7월 :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월마다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이더라도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원에 카드로결제한 등기열람수수료는 부가세환급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가나 지자체에서 발급받는 민원서류의 발급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불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특수거래 저가 거래 시가에서 5%이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나 부담부증여를 할 때는 반드시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3개월간의 유사매매사례가격,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즉, 위의 내용에서는 3.3억으로 거래해야 합니다.2. 매매의 경우, 시가(양도일 전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액 등)와 실제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5%,3억]이내일 경우에만 실제거래가격을 인정해주고, 이를 초과한다면 실제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시가가 3.3억이라면 3.2억으로 매매는 거래가능하지만 부담부증여시에는 3.3억으로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가가치세 가산세율은 어떤경우에 가산율몇%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무신고시 무신고세액의 20%, 과소신고시 과소신고세액의 1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금송금후 발행한 항공권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더라도 항공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