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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윽한고래36
법원에 카드로결제한 등기열람수수료는 부가세환급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등기열람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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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발급받는 민원서류의 발급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불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