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원에 카드로결제한 등기열람수수료는 부가세환급대상인가요?
법원에 카드로결제한 등기열람수수료는 부가세환급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등기열람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발급받는 민원서류의 발급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불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