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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소송관련 대리인수수료는 세금계산서는발행되었는데요. 그외에923,000원 영수증 461,500원으로2건 해당납부확인서로줬는데요 법원은납부확인서로영수증처리해도될까요?따로받야아하는게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원에 직접 지출한 비용은 영수증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만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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