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관세관련 검사비는 간이영수증으로 줬는데요.
관세사 수수료는 세금계산서 발행되었는데요
검사비는 간이영수증으로 2장3만원 같은날짜로 받았습니다.
관세사관련이여도 간이영수증은 같은날로 2장받아도 가산세 2프로가산세 ,,원칙은나오는거아닌가요?
이런경우 계산서를 다시요청하는게 맞을까요?
세금·세무
관세사 수수료는 세금계산서 발행되었는데요
검사비는 간이영수증으로 2장3만원 같은날짜로 받았습니다.
관세사관련이여도 간이영수증은 같은날로 2장받아도 가산세 2프로가산세 ,,원칙은나오는거아닌가요?
이런경우 계산서를 다시요청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