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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찬에뮤32
수입 신고 내역이 있어 관세사 사무실에서 정산서 받았는데 관세 부분은 세금계산서 차이가 있더라구요
이 관세 금액은 세금과공과 인가요? 아니면 상품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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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받을 수 없는 관세에 해당한다면 비용처리가 아닌 상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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