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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치와와246
모던한치와와246

간이 영수증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물품구매후 간이4만원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간이영수증은 3만원 이상이 되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가산세 2%부과된다고 알고있는데

4만원에 대한 2% 가산세 인가요? 아님 전체에서 2%로의 가산세 인가요?

이렇게 발급 받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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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4만원에 2프로를 곱하시면 됩니다

    단 비용처리는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3만원초과건에 대해서 적격증빙이아닌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는 전체금액의 2%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만원 전체 금액에 대해서 2%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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