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영수증 얼마까지 발행이 가능한가요?

강력****
2019. 04. 27. 13:06

물건을 구매하고 회사에 청구하기 위해 간이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보통 계산서 발행해서 진행하는데 금액이 크지 않는 것들은 간이 영수증을 받고 있어요

세무소에 세금 신고할 때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내고 있는데 간이 영수증을 받을 때

얼마를 넘지 않아야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음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하음세무회계컨설팅의 김효경세무사입니다.

물건구매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간이 영수증을 받는데요,

간이 영수증은 3만원까지는 가산세 없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3만원 이상의 금액인 경우 경비처리는 가능하나,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2%의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1만원으로 변경되는 개정안이 있었으나, 현재까지는 3만원 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소액인 경우도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2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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