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변호사비용 현금영수증 되는지 궁금해요
변호사비용 현금영수증하면
부가세더받나요
아님 그냥 그돈그대로 되나요
현금영수증되나요?
궁긍해요 알려주세요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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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변호사가 고객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변호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귀하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고 귀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반드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로 투명하게 처리해야 하며, 추가 비용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개인이라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여,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든 안하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발급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